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조성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지방채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공공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대상 용지의 보상금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금3. 그 외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이 필요한 용지의 보상금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시흥시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 담당주사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운용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5.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예산·자산관리 및 도로·하천 등 담당 실·국·단·소장2. 용지 취득 및 보상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