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2 시행 2019-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란 주사무소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클럽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운영비 보조 및 그 밖에 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클럽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에 대하여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생활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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