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2 시행 2019-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3「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흥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 8. 12〉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별지 서식]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유형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
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
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본인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의 기본 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도, 우선보호대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인)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본인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의 기본 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도, 우선보호대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인)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본인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의 기본 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도, 우선보호대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인)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본인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의 기본 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도, 우선보호대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인)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본인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의 기본 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도, 우선보호대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 및 모자가정의 여성(이하 “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흥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제5조(계약)①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유공자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공자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등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2015. 12. 8 조례 제1494호 전부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9. 8. 12 조례 제184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