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시흥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시흥시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장현동 공공택지지구 내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① 터미널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1. 시흥도시공사2. 여객터미널 관련 특수목적법인(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3.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4.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와 상호간 위·수탁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①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그 밖의 터미널 사용에 대하여는 터미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터미널의 연간사용료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계산하여 정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3.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4. 파산ㆍ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할 때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및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 및 허가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7조(관리 등의 의무)

제7조(관리 등의 의무)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④ 관리 등의 의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탁재산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및 설비 등)

제8조(시설물 및 설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다만, 환승센터 내 부설 시설물 이용 목적으로 한 대형버스에 대해 운영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주·정차 이용 가능 및 주차요금을 징수를 할 수 있다.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10조(재산권 행사)

제10조(재산권 행사)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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