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연접 기준)
제2조(도로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