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번호주 소성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번 호번 호목 적
신 청 인주 소기탁금품액
신 청 인성 명기탁 관서
신 청 인주민등록 번 호기 탁 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방문모집허가 신청의 경우 그 취지
 바.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사.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정 과

[별지 제3호서식] 기부증서

제 호제 호제 호
기 부 증 서기 부 증 서기 부 증 서
성 명 :성 명 :
기부금품 : 귀하께서 소중한 뜻을 담아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뜻깊게 쓰여집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기부금품 : 귀하께서 소중한 뜻을 담아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뜻깊게 쓰여집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기부금품 : 귀하께서 소중한 뜻을 담아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뜻깊게 쓰여집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직인 시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총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① 시장은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호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14조(기부자 예우)

제1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흥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3. 시흥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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