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점상 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추천신청서

주 소도 시 동 번지
노 점 장 소 (철 거 시)도 시 동 번지
노 점 상 구 분포장마차 손수레 보따리상
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업 명
사 업 계 획 및 소 요 사 업 비
융 자 희 망 액
사 업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추 천 신 청 서

위와 같이 노점상 전업생계자금 융자추천을 얻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①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보)

제5조(통보) 시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제6조(융자추천한도액)①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②동장이 증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