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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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재위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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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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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명예환경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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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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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환경오염 감시 기능 강화 및 단속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내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ㆍ진동, 악취, 생태계 등) 오염ㆍ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지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시흥시에서 주관하는 환경분야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하여 감시하는 행위2.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3. 제1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시장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0명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2. 동장,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제5조(신청 서류)

제5조(신청 서류)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신청서 및 기관ㆍ단체, 관할 동장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가 없을 시 재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타 시ㆍ군ㆍ구 주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③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위촉 신청서를 임기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위촉장을 반납해야 한다.

제7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7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명예환경감시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③ 명예환경감시원은 증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증표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활동 지원)

제8조(활동 지원)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 견학 경비,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1.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 요령2. 관내 지역 환경 현안 사항 및 대책3. 그 밖에 환경 관련분야 교육

제10조(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제10조(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가 종료되면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신고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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