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단 위단 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본추 가기 본추 가비 고
다목적 강당2시간1시간20,000원10,000원○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 가산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구 분기 준 (프로그램별 수강시간)수 강 료(월)비 고
프로그램 (문화, 교육강좌등)3시간 이하15,000원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프로그램 (문화, 교육강좌등)3시간 초과 5시간 이하18,000원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프로그램 (문화, 교육강좌등)5시간 초과 7시간 이하21,000원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프로그램 (문화, 교육강좌등)7시간 이상25,000원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 12. 13〉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사용료(수강료) 징수기준(제8조 관련)
1. 다목적 강당 사용료

2. 프로그램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2. 13〕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47(정왕동 2019-2)2. 미산동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66(미산동 97-5)3. 매화희망센터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48번길 8(매화동 352-3)〔전문개정 2019. 12. 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2. 작은도서관 운영, 독서실 등 운영3. 건강검진실 운영4. 아동,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수행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①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 강당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1. 다목적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다목적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2020. 11.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7.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10. 그 밖에 수강료를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중지될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반환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② 수강료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의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2. 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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