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1-12 시행 2019-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55․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55․숙박 및 음식점업】
551숙박업5523다과점업
5510숙박업55231제과점업
55101호텔업55232다 방 업
55102여관업55239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
55103하숙업55239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
55104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551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중분류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중분류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52음식점업6302보관 및 창고업
5521식 당 업63021보통창고업
55211한식점업63022냉장창고업
55212중국음식점업63023위험물품 보관업
55213일본음식점업63024농산물 창고업
55214서양음식점업6302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55215음식출장조달업6302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55216자급식음식점업
55217간이체인음식점
552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당업
【중분류․부동산업】【중분류․부동산업】
5522주 점 업7011부동산임대업
55221일반유흥주점업70111주거용건물임대업
55222무도유흥주점업70112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223한국식유흥주점업70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55224극장식주점업부동산임대업
55225외국인전용 유흥주점업
55229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
분 류 번 호업 종분 류 번 호업 종
【중분류93․기타 서비스업】【중분류93․기타 서비스업】
930기타 서비스업
9301세 탁 업
93011산업용품 세탁업
93012가정용품 세탁업
93013세탁물 공급업
9302이용 및 미용업
93021이용업
93022미용업
9303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93031장의사및 관련서비스업
93032묘지관리업
93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93091예식장업
93092욕 탕 업
93093결혼상담업
93094수화물보관업
93095점 술 업
93096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3099기타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당해업소의 년간매출액과 태 료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당해업소의 년간매출액과 태 료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관련)
가. 보고․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의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매출액 산정기준 :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년간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별표 3]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시 흥 시 장 (직인)
4 ( 사 진 )4 ( 사 진 )4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시 흥 시 장 (직인)
7.5cm7.5cm7.5cm4 ( 사 진 )4 ( 사 진 )4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시 흥 시 장 (직인)
0.75 공무원증 번호0.75 공무원증 번호0.75 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시 흥 시 장 (직인)
0.75 성 명0.75 성 명0.75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시 흥 시 장 (직인)
↔1 시 흥 시 장1 시 흥 시 장1 시 흥 시 장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cm0.3cm0.3cm
4.9cm
4.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

품 목전 년 말 가 격현재가격변 동 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
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수 신 시 흥 시 장 .
참 조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 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흥시청 00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 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흥시청 00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 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흥시청 00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 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흥시청 00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 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흥시청 00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시 흥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

일련 번호검 사 일 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 사 일 시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사 업 주 (주민등록 번 호)소재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

[별지 제4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관명기관명부서명담당자담당자전화전화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주 소주 소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한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흥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별지 제5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별지 제6호서식] 자인서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
대표자 성 명주민등록 번 호
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시흥시장의「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통 지 제 호
과태료 처분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 반 장 소상호(명칭)업 종업 종업 종업 종
위 반 장 소소 재 지
위 반 사 항위 반 법 조 항위반내용위반내용
위 반 사 항산출근거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시 흥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과태료납부과태료납부과태료납부과태료납부영수통지서영수통지서영수통지서영수통지서영수통지서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
(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납부자용)(납부자용)(납부자용)(납부자용)(납부자용)(납부자용)
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제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인)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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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한자)(한자)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 사 유과태료 처분 사 유과태료 처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 흥 시 장 귀 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 흥 시 장 귀 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 흥 시 장 귀 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 흥 시 장 귀 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 흥 시 장 귀 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 흥 시 장 귀 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 흥 시 장 귀 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 흥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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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의 제기자성 명(한자)(한자)주민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및 불 복 내 역과태료 납부 통지일자과태료 납부 통지일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및 불 복 내 역부과관청부과관청이 의 제 기 일 자
과 태 료 처 분 및 불 복 내 역과태료에 처한사유과태료에 처한사유
과 태 료 처 분 및 불 복 내 역본인불복 사 유본인불복 사 유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시 흥 시 장 (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시 흥 시 장 (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시 흥 시 장 (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시 흥 시 장 (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시 흥 시 장 (인)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시 흥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지일독촉장 납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지일독촉장 납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공무원 증번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직급성명주민 등록 번호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회수 일시반환사진
과장계장공무원 증번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직급성명주민 등록 번호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회수 일시반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2〉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9. 11. 12〉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자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① 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12〉② 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12〉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있다.〈개정 2019. 11. 12〉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