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양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가. 가정입양: 어미가 낳고 수유하여 3개월 이상 가정에서 교육받은 후 다른 가정으로 무료로 분양하는 것나. 보호소입양: 유실ㆍ유기동물로서 동물보호시설에서 피보호 중 입양인의 가정으로 분양하는 것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반려인”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고 반려의 목적으로 양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입양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반려인의 의무)

제4조(반려인의 의무)① 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지니고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② 반려인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양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반려인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반려동물 입양의 날)

제5조(반려동물 입양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4일을 반려동물 입양의 날로 지정하여 지역 내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입양의 날 행사2. 입양 공모전 및 수상작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반려동물 입양 지원)

제6조(반려동물 입양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플랫폼 구축2.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3.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 운영4.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5.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 제공6.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 서비스 등 지원7.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의 해외입양 지원

제7조(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

제7조(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홍보2.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3. 반려인 간 정보교류 및 소통 공간 제공② 시장은 입양쉼터의 선정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 입양 교육)

제8조(반려동물 입양 교육)① 시장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입양자 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반려인에게는 교육이수증을,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마친 반려견에게는 훈련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입양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