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과림보건진료소금오로 474 (과림동)과림동, 무지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7. 11.>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4. 7. 11.>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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