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제정

별표

[별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

■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신 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식생 군락 조성ㆍ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나.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ㆍ관리 등 수질의 개선
 다. 저류지의 조성ㆍ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2. 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경관숲ㆍ산책로의 조성ㆍ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ㆍ개선
 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ㆍ조망축의 조성ㆍ관리
 다.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3.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다.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라.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
 마.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
4. 그 밖에 시흥시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시흥시장직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청약인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
청약인③주소 (전화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청약 내용④계약 대상지역④계약 대상지역④계약 대상지역- 위치: - 용도 및 면적: (㎡)- 위치: - 용도 및 면적: (㎡)- 위치: - 용도 및 면적: (㎡)- 위치: - 용도 및 면적: (㎡)
청약 내용⑤계약 내용⑤계약 내용⑤계약 내용
청약 내용⑥보상액 지급시기⑥보상액 지급시기⑥보상액 지급시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재심의심의결과 통보
신청인승인관청승인관청승인관청승인관청승인관청
신청인신청인업체(사업자)명업체(사업자)명업체(사업자)명업체(사업자)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인신청인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신청인신청인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규모이행점검 일자이행점검 일자이행점검 일자이행점검 일자
신청인신청인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이행점검 결과(활동 및 면적(㎡))이행점검 결과(활동 및 면적(㎡))이행점검 결과(활동 및 면적(㎡))이행점검 결과(활동 및 면적(㎡))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호지역이나 생태계 우수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의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자발적 참여 및 생태계 보전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2. “계약 대상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나.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3. “계약대상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계약 대상지역 내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여 자유로이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는 사람나. 계약 대상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다. 계약 대상지역 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4. “추진협의회”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5. “이행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체결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사항 및 조건을 이행했는지를 시가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의 자연환경 보전ㆍ증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보상기준 등)

제4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보상기준 등)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대상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ㆍ공고 등)

제5조(사업계획 수립ㆍ공고 등)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흥시보 및 시흥시 홈페이지,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등)

제6조(계약기간 등)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년도 사업 시 우선순위로 갱신ㆍ유지해야 한다.② 계약대상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하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미이행 및 불성실, 일부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제7조(이행점검 등)

제7조(이행점검 등)① 시장은 체결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상황과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은 사업시행 전 대상지역을 조사하는 사전조사, 계약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간점검 및 계약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이행점검 후 대상자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이행점검의 결과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구성)

제8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업지역 주민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5.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내실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면적, 단가선정 및 활동유형에 관한 사항2. 계약의 체결, 계약의 연장 여부 및 계약의 해지3. 계약내용 이행계획 수립 및 확인에 관한 사항4. 계약금액, 계약 불이행 및 부실이행에 관한 사항5.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이행점검을 포함한 성과평가7.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4조(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홍보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4. 제7조에 따른 이행점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