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선정대상명부

연번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업종명7년간납부7년간납부체납 여부비고
연번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업종명건수세액체납 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선 정 대 상 명 부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성별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
년월일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과거 포상 기록
년월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으뜸납세자 인증서

시흥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으뜸납세자 현판
 (단위 : 밀리미터)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

연번수여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흥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3. 으뜸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으뜸납세자의 선정)

제3조(으뜸납세자의 선정)①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중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3명(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으뜸납세자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제4조(인증 등)

제4조(인증 등)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시흥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되며, 인증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대신한다.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으뜸납세자의 인증서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지원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대신한다.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2.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으뜸납세자에 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의 배제)

제6조(지원의 배제) 으뜸납세자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기록보전)

제7조(기록보전)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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