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지 급 기 준지급액지급한도액
가. 해당 사건 최종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하여 70% 이상 승소 판결(조정사건 및 화해사건 등을 포함)이 확정된 경우◦ 지급액 = 지급한도액 × 승소비율◦ 본안사건(민사소송ㆍ행정소송) - 1심 확정 : 1건당 30만원 이내 - 2심 이후 확정 : 1건당 50만원 이내 ◦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 제외) - 1건당 10만원 이내
나. 답변서 등의 제출과 변론수행 횟수가 각각 1회 이상 진행한 소 취하 및 쌍불 취하사건의 경우◦ 지급액 = 지급한도액 × ½◦ 본안사건(민사소송ㆍ행정소송) - 1심 확정 : 1건당 30만원 이내 - 2심 이후 확정 : 1건당 50만원 이내 ◦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 제외) - 1건당 10만원 이내
지 급 대 상소송목적의 값지급액지급한도액
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 또는 중요소송의 70% 이상 승소판결(조정사건 및 화해사건 등을 포함)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1) 특별한 입증자료 발굴, 대응논리 전개, 외부증인 선임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사람 2) 시 재정의 증대를 가져올 사안을 발굴한 사람 3) 그 밖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 등 소송의 결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나.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이 시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게 하여 시의 손해를 최소화시킨 사람20억원 이상시흥시소송심의 위원회 결정금액1건당 400만원 이내
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 또는 중요소송의 70% 이상 승소판결(조정사건 및 화해사건 등을 포함)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1) 특별한 입증자료 발굴, 대응논리 전개, 외부증인 선임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사람 2) 시 재정의 증대를 가져올 사안을 발굴한 사람 3) 그 밖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 등 소송의 결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나.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이 시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게 하여 시의 손해를 최소화시킨 사람20억원 미만 및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시흥시소송심의 위원회 결정금액1건당 3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일반포상금

 2. 특별포상금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포상금은 결정된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산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 재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결정 및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 11. 6.>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30퍼센트 이하로 인용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3.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소송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한 경우에는 최종 심급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따른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건당 10만원 이내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한 경우의 포상금은 결정된 지급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11. 6.>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해당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송업무 총괄부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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