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6-20 시행 2013-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별표〕삭제〈2010. 9.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 선정)

제2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시흥그린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흥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시흥그린센터(이하 “그린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다.② 그린센터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린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6. 20〉

제4조(인수·인계 등)

제4조(인수·인계 등)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린센터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인수를 시작하여야 하며, 인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산정 등)

제5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산정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가격동향을 반영하여「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소각대상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단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소각 처리단가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량, 수집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단가를 산정하고,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 처리단가와 합산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③ 수탁자는 양질의 폐기물 확보가 어렵거나 시흥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소각 처리단가 이하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처리단가 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④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9. 20〕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①시장 및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②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관련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

제7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가 신용보증채권 및 현금 예치 금액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변경)

제8조(시설물의 변경) 수탁자는 중요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인·허가 사항의 관리)

제9조(인·허가 사항의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그린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그린센터 인·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재무회계 규칙」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