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료(수강료) 기준

평일주말, 공휴일
09:00 ∼ 21:3009:00 ∼ 18:00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이 용 료
강당(공연장)강당(공연장)강당(공연장)강당(공연장)1회 4시간 기준 : 300,000원 ※ 냉․난방, 무대장치(조명, 음향) 이용료 포함
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 4시간 기준 : 120,000원
잔디공원잔디공원잔디공원잔디공원1회 4시간 기준 : 100,000원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동아리방, 온라인스튜디오, 갤러리 등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동아리방, 온라인스튜디오, 갤러리 등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동아리방, 온라인스튜디오, 갤러리 등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동아리방, 온라인스튜디오, 갤러리 등1회 4시간 기준 : 소 30,000원 / 중 50,000원 / 대 70,000원 (50㎡미만) / (50㎡∼100㎡) / (100㎡초과) ※ 갤러리는 순수전시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일 대관료를 소 30,000원 / 중 50,000원 / 대 70,000원 (50㎡미만) / (50㎡∼100㎡) / (100㎡초과)로 한다.
숙 소숙 소숙 소숙 소1박(실당) 기준 : 당일 14:00 ∼ 익일 11:00 1인실 30,000원/ 4인실 60,000원 / 다인실 130,000원
소극장소극장소극장소극장1일 : 80,000원 ※ 당 시설 내에서의 공연을 위한 연습 이용료는 1일 10,000원 ※ 타 시설에서의 공연을 위한 연습 이용료는 1일 40,000원 ※ 냉·난방, 무대장치(조명, 음향) 이용료 포함
지혜관이 벤 트 홀A (1층, 134㎡)A (1층, 134㎡)1일 4시간 기준 : 8만원
지혜관이 벤 트 홀B (2층, 218㎡)B (2층, 218㎡)1일 4시간 기준 : 15만원
지혜관이 벤 트 홀C (2층, 91.2㎡)C (2층, 91.2㎡)1일 4시간 기준 : 5만원
지혜관다목적실 (2층, 31㎡)다목적실 (2층, 31㎡)다목적실 (2층, 31㎡)1일 4시간 기준 : 3만원
지혜관팝업스토어 매대팝업스토어 매대실내(2개)1일 10,000원 / 1주 60,000원 / 1달 200,000원
지혜관팝업스토어 매대팝업스토어 매대실외(2개)1일 5,000원 / 1주 30,000원 / 1달 100,000원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1주 및 1달 이용료는 연속사용의 경우에만 적용
구 분교 양 과 정전 문 과 정
월 수강료1만원 ∼ 3만원2만원 ∼ 6만원
비 고교재 및 재료비 본인부담 원칙,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 과정구분 명시교재 및 재료비 본인부담 원칙,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 과정구분 명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6. 5.>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료(수강료) 기준(제13조 관련)
1. 이용 시간

2. 기준 이용료

3. 기준 수강료

※ 관외 이용자는 이용료에 5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 이용허가시간 외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하고, 초과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시간당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

구 분구 분감 면 대 상
이용료 감면전액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시흥시 위탁사무 기관, 보조금지원단체 (문화예술, 체육, 공동체 활동의 시 지원사업)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시흥시 소재 비영리기관·단체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4. 시흥시 소재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동아리, 마을교육 단체 등의 학습활동 또는 행사 5. 시흥시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강사, 마을교육강사, 마을활동가 등에 대한 학습지원 6. 시흥시 지역예술인의 작품전시 또는 발표(강당, 소극장, 갤러리에 한함) 7. 시흥시 거주 또는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개인의 작품전시 (갤러리에 한함) 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수강료 감면전액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수강료 감면100분의 501. 65세 이상인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헌혈자 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7.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6. 5.>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14조 관련)

1. 정치, 종교, 친목활동,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을 제한한다.
2. 체육관 및 숙소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시흥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한다.
3.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습ㆍ문화ㆍ예술의 복합공간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흥시 소래산길 11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지원3. 시 전체의 학습과 문화ㆍ예술의 커뮤니티 허브 기능 수행4.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관내 거주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이외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위탁 시 위탁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⑤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ㆍ관리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각종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ㆍ수탁의 해지)

제8조(위ㆍ수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이용허가)

제9조(이용허가)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이용허가는 이용일 전전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순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이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4. 2〉[제4항에서 이동 <2024. 10. 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문예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이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중지한 경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13조(이용료 및 수강료)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1. 강당 등의 이용료 : 이용허가 신청 시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 시

제14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14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③ 삭제 <2023. 4. 6.>④ 삭제 <2023. 4. 6.>

제15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6. 2. 12, 2024. 10. 17〉1.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중지될 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3. 이용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반환4.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② 제13조제2호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4. 10. 17.>

제16조(관람료)

제16조(관람료)①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허가한 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③ 삭제〈2018. 4. 2〉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