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 및 배출 억제와 시에서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사업 지원 등)
제7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