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삭제 2024. 2. 8.>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삭제 2024. 2. 8.>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2. 8.>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삭제 2024. 2. 8.>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 2. 8.>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4. 2. 8.>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2. 8, 2025. 10. 2.>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