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에너지 자립 선도도시를 말한다.2. 제1항을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 계획)
제4조(에너지 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2.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3.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5.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6.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8.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9.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시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제5조(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2.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3.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 실시6.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부제실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②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거나 추진하여야 한다.1. 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2.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3. 건축물의 개·보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시공4.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에 대한 지원7.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8.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9.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확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제6조(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제6조(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2.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3. 국공유 시설 및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판매4.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학교,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 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5. 민간자본 유치 및 시민펀드 조성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6. 공공 및 민간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 권장7.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 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한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의 설치 권장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 확대)
제7조(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 확대) 시장은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난방비, 고효율 조명보급, 도시가스 공급 등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제8조(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시흥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6. 5, 2026. 5. 7.>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자문2. 시흥시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평가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사업 타당성 검토4. 에너지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5. 6. 5.>④ <삭제 2025. 6. 5.>⑤ <삭제 2025. 6. 5.>⑥ <삭제 2025. 6. 5.>⑦ <삭제 2025. 6. 5.>⑧ <삭제 2025. 6. 5.>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2025. 10. 2.>
제9조(시민참여 및 협력)
제9조(시민참여 및 협력)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선포2.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3. 에너지 시책의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시민 에너지 리더 및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5.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6. 에너지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등을 통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인, 법인, 단체, 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3.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포상·행사 등4.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한 시설·장비 마련5.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동별, 공동주택별, 일반주택별로 진행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지원 사업7. 에너지 자립학교 및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절약 스마트 홈 조성사업 추진8.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에너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1.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의 제공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사용 또는 대부. 다만, 대부요율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토지에 대해 입체이용 저해율 적용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임대한 공유재산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임대료 경감
제11조(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개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2019. 1. 4〉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4〉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단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사업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7. 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