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 공단7로 18(정왕동 1366-6)에 둔다.〈개정 2009. 1. 1, 2009. 12. 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2. 외국인주민의 생활, 법률, 노동 등의 상담3. 외국인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4. 외국인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체육활동5. 내ㆍ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9. 12. 7〕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① 센터의 시설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및 그 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② 제1항의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10. 10.〕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수탁계약)

제6조(위·수탁계약)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원)

제8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2. 자체 출연금3. 기타 수입금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센터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예산을 요청하여야한다.〈개정 2016. 10. 10.〉③ 센터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7〉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③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재산의 사용)

제11조(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제13조(양도금지)

제13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센터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진다.②수탁자는 센터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 등의 손괴 및 망실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14. 11. 5〉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0. 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