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제정

별표

[별표]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분 류세 부 항 목
공원 및 휴양공간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분 류세 부 항 목
공공청사가. 공공기관 등 공공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문화ㆍ 복지시설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공공기관등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분 류세 부 항 목
도로 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사. 회전형 교차로
도로부속 시설물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교통기반 시설물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분 류세 부 항 목
대중교통 시설물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바. 전철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 시설물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펜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보안등, 아. 배수구덮개, 자. 장애인 전용 유도블럭 등
편의 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 시설물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사. 무선전화 기지국 및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다. 분수대 등
안내시설물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분 류세 부 항 목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시각이미지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공공용품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제6조제1항제4호 관련)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4. 가로시설물

5. 공공매체 및 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범용) 디자인(이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따른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ㆍ공단4.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 사업2. 시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3. 건축이나 공간 조성 시 시의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별표의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시흥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11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6.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추진)

제8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유니버설 디자인 세미나, 공모전 개최5. 그 밖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제10조(디자인 업무의 협의)

제10조(디자인 업무의 협의)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 사업에 대한 시정ㆍ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11조(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7조의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여야 하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