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제정

별표

[별표]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

연번명 칭위 치설치년도비고
1옥구 유아숲체험원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382017.6.13
2영모재 유아숲체험원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6172017.6.13
3소산서원 유아숲체험원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산122019.7.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체험원 및 이와 유사한 도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계획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계획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제7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유아숲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9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