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시흥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및 가마우지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 조류를 말한다.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유해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유해조류 퇴치 업무에 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