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인재양성사업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4.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5.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교육 사업 <개정 2025. 7. 10.>6.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25. 7. 10.>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5. 7. 10.>]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5.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7.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8.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9.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무보수·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

제9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선발은 재단 이사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10조(중복 지원의 방지)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재단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협의)

제16조(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4.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조직 및 직원채용)

제17조(조직 및 직원채용)① 조직은 재단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②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