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수<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20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55
6점3. 설치‧ 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과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 ① A등급:5점 ② B등급:4점 ③ C등급/신규설치:3점 ④ D등급:2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55
3점4. 설치‧ 운영자의 「노인복지법」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따라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① 5년이상:5점 ② 3년이상 5년미만:4점 ③ 1년이상 3년미만:3점 ④ 1년미만: 2점 ⑤ 근무경력없음:0점55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10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2.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 ․ 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3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① 매우우수:3점 ② 우수:2점 ③ 보통:1점 ④ 미흡:0점3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3.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3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① 매우우수:3점 ② 우수:2점 ③ 보통:1점 ④ 미흡:0점3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15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3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① 매우우수:3점 ② 우수:2점 ③ 보통:1점 ④ 미흡:0점3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2.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5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5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3.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2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① 우수:2점 ② 보통:1점 ③ 미흡:0점2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4. 시설설치시 부채비율 (시설건설원가(감정평가액)대비 채권최고액 비율)5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① 부채비율 50%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5점 ② 부채비율 50%초과 70% 이하:3점 ③ 부채비율 70%초과 80% 이하:1점5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10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4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2.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건강관리 등) 및 직원 고충처리 제도 마련 여부3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① 매우우수:3점 ② 우수:2점 ③ 보통:1점 ④ 미흡:0점3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3.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3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3
층별1층2층3층4층5층이상
배점54320
마. 시설관리의 안전성 및 입지조건 (10점)1. 시설의 건물층수(화재발생시 대피의 용이성)5
마. 시설관리의 안전성 및 입지조건 (10점)2. 신규시설이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과 동일 건물 중복서비스 여부 - 동일건물에 중복된 급여종류를 설치하는 경우 : 0점 - 동일건물에 중복된 급여종류 설치가 아닌 경우 : 5점 ※ 다른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 ※ 대표자 변경(5점)5
바. 대면평가 (20점)대표자 대면평가20
바. 대면평가 (20점)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5
바. 대면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바. 대면평가 (20점)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5
바. 대면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바. 대면평가 (20점)3. 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바. 대면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바. 대면평가 (20점)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바. 대면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점수<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20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55
6점3. 설치‧ 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과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신규설치: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1010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11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2.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3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3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3.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3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3
다.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14
다.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3
다.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① 매우우수:3점 ② 우수:2점 ③ 보통:1점 ④ 미흡:0점3
다.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2.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8
다.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① 매우우수:8점 ② 우수:5점 ③ 보통:4점 ④ 미흡:3점 ⑤ 매우미흡:1점8
다.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3.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여부3
다.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① 매우우수:3점 ② 우수:2점 ③ 보통:1점 ④ 미흡:0점3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20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1. 복지용구 이용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계획(상담자 지정)수립 여부8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 매우우수:8점 ② 우수:6점 ③ 보통:3점 ④ 미흡:0점8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2. 복지용구 소독매뉴얼 및 소독용구,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8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 매우우수:8점 ② 우수:6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8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3. 복지용구 전시, 체험,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 대장 구비 여부4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4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마. 대면평가 (20점)대표자 대면평가20
마. 대면평가 (20점)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5
마. 대면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마. 대면평가 (20점)2.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5
마. 대면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마. 대면평가 (20점)3.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마. 대면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마. 대면평가 (20점)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마. 대면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2)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층수제한은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
※ 다수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5점), 대표자 변경(5점)

 
 2. 복지용구제공

 
 2)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별표 2]

점수<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20-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3. 설치‧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 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 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따른 배점 1) 휴업이력5-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16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우수:2점 ② 보통:1점 ③ 미흡:0점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6점 ② 우수:5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6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16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 규정 수립 및 운영 회의 개최 여부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① 매우우수:8점 ② 우수:6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8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16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9점 ② 우수:7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9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7점 ② 우수:5점 ③ 보통:3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7
바. 대면평가 (12점)설치·운영자 대면평가12
바. 대면평가 (12점)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바. 대면평가 (12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바. 대면평가 (12점)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바. 대면평가 (12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바. 대면평가 (12점)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바. 대면평가 (12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점수<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20-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3. 설치‧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 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 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따른 배점 1) 휴업이력5-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16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우수:2점 ② 보통:1점 ③ 미흡:0점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6점 ② 우수:5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6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16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1.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① 우수:4점 ② 보통:2점 ③ 미흡:0점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① 매우우수:8점 ② 우수:6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8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16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9점 ② 우수:7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9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① 매우우수:7점 ② 우수:5점 ③ 보통:3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7
바. 대면평가 (12점)설치·운영자 대면평가12
바. 대면평가 (12점)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바. 대면평가 (12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바. 대면평가 (12점)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바. 대면평가 (12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바. 대면평가 (12점)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바. 대면평가 (12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미흡:0점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2)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2) 폐업이력
 

 

 2. 복지용구
 

 
 2)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2) 폐업이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8. 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19.>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5. 8. 2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2025. 8. 21.>2. 시흥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5. 8. 21.>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8. 21.>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다음 날 개최한다. 월요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익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지정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개정 2025. 8. 21.>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4. 12. 19.> <개정 2025. 8. 2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최초 지정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 경우 신청인은 노인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동일한 안건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2025. 8. 21, 2025. 12. 1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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