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31 시행 2015-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21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규모 미만의 작업장을 말한다.

제3조(업종 및 일감)

제3조(업종 및 일감) ①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② 작업장의 일감은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없고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단순조립, 봉재 등 일반적인 부업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작업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장에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는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20퍼센트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최소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3개월 이상 자체비용으로 유지한 단체이어야 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작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단체의 의무)

제6조(지원단체의 의무) ① 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체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④ 지원단체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시의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승인)

제8조(사전승인) 지원단체는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지원단체는 사업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사업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조사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단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