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조직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⑦⑦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⑫ ⑬⑫ ⑬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⑦⑦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언론대응반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⑫ ⑬⑫ ⑬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상 황 총 괄 반상 황 총 괄 반현 장 대 응 반현 장 대 응 반현 장 대 응 반의 료 지 원 반의 료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행 정 지 원 반행 정 지 원 반행 정 지 원 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13) ① 상황관리총괄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③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④ 긴급통신지원반 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⑥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⑦ 재난수습홍보반 ⑧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⑨ 교통대책반 ⑩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⑪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⑫ 사회질서유지반 ⑬ 수색, 구조·구급반
상 황 총 괄 반상 황 총 괄 반현 장 대 응 반현 장 대 응 반현 장 대 응 반의 료 지 원 반의 료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행 정 지 원 반행 정 지 원 반행 정 지 원 반
상 황 총 괄 반상 황 총 괄 반현 장 대 응 반현 장 대 응 반현 장 대 응 반의 료 지 원 반의 료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장 례 지 원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이 재 민 구 호 반행 정 지 원 반행 정 지 원 반행 정 지 원 반
①①⑤ ⑥⑤ ⑥⑤ ⑥⑩⑩②②②②②②②②③ ④ ⑧ ⑨ ⑪③ ④ ⑧ ⑨ ⑪③ ④ ⑧ ⑨ ⑪협업기능 연계협업기능 연계
①①⑤ ⑥⑤ ⑥⑤ ⑥⑩⑩②②②②②②②②③ ④ ⑧ ⑨ ⑪③ ④ ⑧ ⑨ ⑪③ ④ ⑧ ⑨ ⑪협업기능 연계협업기능 연계
①①⑤ ⑥⑤ ⑥⑤ ⑥⑩⑩②②②②②②②②③ ④ ⑧ ⑨ ⑪③ ④ ⑧ ⑨ ⑪③ ④ ⑧ ⑨ ⑪협업기능 연계협업기능 연계
①①⑤ ⑥⑤ ⑥⑤ ⑥⑩⑩②②②②②②②②③ ④ ⑧ ⑨ ⑪③ ④ ⑧ ⑨ ⑪③ ④ ⑧ ⑨ ⑪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12. 10〉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조직도(제7조 관련)

[별표 2]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별 주요임무

실 무 반주 요 임 무소관 부서장
본부장◦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부시장
통제관◦ 통합지원본부장 보좌 ◦ 현장대응·수습 총괄 ◦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해당 재난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
상황총괄반◦ 현장상황수집·보고, 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 지대본 상황관리총괄반에 상황보고행정과장
현장대응반◦ 통제관 보좌, 현장대응·수습 총괄 ◦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지대본 시설 응급복구반에 상황보고(해당 재난담당 부서장)
의료지원반◦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의료·방역반에 상황보고보건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장례지원반◦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노인복지과장
실 무 반주 요 임 무소관 부서장
이재민 구호반◦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지대본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반◦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 환경정비, 교통대책 ◦ 현장본부에 편성된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 ◦ 지대본 해당 지원반에 상황보고주민자치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자원순환과장, 교통행정과장, 감사담당관)
언론대응반◦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 ◦ 지대본 재난수습 홍보반에 상황보고홍보담당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군, 경, 소방, 재난관리책임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 업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12. 10〉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사고수습 총괄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자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정보통신과 〃 〃 〃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행정과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시민안전과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회계과 시민안전과 〃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동물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기업지원과 〃 〃 〃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질병관리과 보건정책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환경정책과 수도시설과 대기정책과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사고수습 총괄부서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노동지원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5. 육상화물운송 사고 6. 지하철 사고 7. 항공기 사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건설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수도시설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시민안전과 건축관리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 〃 〃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정보통신과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시민안전과 〃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인․허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녹지과 〃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수산과
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유형에 따라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정한다.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유형에 따라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정한다.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유형에 따라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12. 11.>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13〉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흥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5. “통제관”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별표 3의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국ㆍ소ㆍ원ㆍ단장을 말한다.6. “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별표 3의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7.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재난현장에서 긴급대응을 하는 재난지역 소속 동장을 말하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통제관의 지휘를 받는다.8.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5. 수습ㆍ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9〉② 제9조에 따른 통제관,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흥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통제관, 언론대응반,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 한다.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별표 3에 따라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통제관, 현장대응반장 지정)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통제관, 현장대응반장 지정)① 통합지원 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제관,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관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12. 13, 2020. 12. 10〉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을 통제관으로,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고대응 부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복 부서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통제관 및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수습 총괄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통제관 및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업무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15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제)

제18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19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행정지원반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0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21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22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3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4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통제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통제관, 현장대응반장 지정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의 출동지원7.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대응8. 제1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9. 제19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10.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복구11. 제21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12. 제2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13. 제23조에 따른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14. 제24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철수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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