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시흥시 지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4. 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6. 4. 2.〉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제6조제3항의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7.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지형ㆍ지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부서(업무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관할 동장의 의견 등 참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위원,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재산상의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제2조제2항의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 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2조(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ㆍ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상급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제12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현장 조사나 위원회 출석 등을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 및 참석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