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시흥시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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