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인인 도
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인 도
2m2m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인 도
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예)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인 도
도[적색바탕, 백색글씨]인 도
백색바탕 적색글씨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백색바탕 적색글씨
70㎝70㎝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구 역 약 도
70㎝70㎝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
70㎝70㎝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40㎝40㎝
70㎝70㎝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시간)40㎝40㎝
20㎝20㎝
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
90㎝90㎝90㎝
90㎝9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 도로상 표시
 ○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모두의 도로면에「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표시
 ○ 2m내외의 폭으로 적색방에 백색글씨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Red Zone임을 표시)

□ 안내 표지판 설치
 ○ 안내 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함.
 ○ 표지문구 방식은 통행인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예) 백색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란은 녹색바탕에 적색글씨로 표시
 ○ 안내 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 등 표시 
 ○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예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7. 6〉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시흥시지방 청소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하여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선도 및 운영시간중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1.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 편성운영3.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