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시흥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청원경찰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청원경찰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청원경찰의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① 시장은 청원경찰 지원계획 수립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원경찰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분석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고충의견의 경우 관리부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복리후생 지원)

제7조(복리후생 지원) 시장은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비용2. 재해보상 및 보험료3. 휴양시설 이용4.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경비5. 그 밖에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

제8조(직무범위)

제8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 안내, 청사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 보안 관련 업무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ㆍ후 조치3.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4.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5.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검문 및 보안조치6.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7. 점거 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8.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9. 경찰서 등 관계 기관 업무 협조10.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업무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청원경찰의 휴가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보수 및 수당 등)

제11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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