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 간사)
제6조(심의위원회 간사)①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에 따른 업무는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그 밖의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