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주변 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수공간”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2. 주변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5.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조성사업)

제6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친수공간의 설정2. 친수공간 계획 수립3. 친수공간 조성 공사4. 조성사업 등의 평가5. 제7조에 따른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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