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2.「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개정 2023. 8. 9.>

제3조(투자유치추진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추진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의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투자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6.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8.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8. 9.>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9.>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신설 2023. 8. 9.>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종전의 제1호 <2023. 8. 9.>]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종전의 제2호 <2023. 8. 9.>]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종전의 제3호 <2023. 8. 9.>]5.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전문가 <신설 2023. 8. 9.>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 <2023. 8. 9.>]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 손상 행위등을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투자유치추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26.]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8. 9.]

제3조의4(회의)

제3조의4(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본조신설 2023 8. 9.]

제3조의5(간사)

제3조의5(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8. 9.]

제4조(소위원회 운영)

제4조(소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투자기업 지원)

제6조(투자기업 지원)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고용보조금 지원)

제6조의2(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9.]

제6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6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6조의2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8. 9.]

제7조(지방세 감면)

제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제8조(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하거나 매각 할 경우에는「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9조(포상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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