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투자유치 실적 적용 기준

구 분적 용 기 준적용률
투자유치 포 상 금 실적적용 기 준․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투자유치 포 상 금 실적적용 기 준․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0%
투자유치 포 상 금 실적적용 기 준․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50%
투자유치 포 상 금 실적적용 기 준․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투자유치 실적 적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투자지역
질적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소 속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확인확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인)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사업(투자)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6.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7.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 기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신청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 업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소재지소재지
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부속시설기타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기여도 (%)기여도 (%)기여도 (%)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확인
(인)(인)
(인)(인)
(인)(인)
(인)(인)
(인)(인)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기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신청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10.11.>

제3조

제3조 <삭제 2023.10.11.>

제4조(소위원회 구성)

제4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유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지역에 맞는 기업 발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투자유치 건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시흥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에 한한다.④ 포상금은 매년 12월말에 지급한다.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⑦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액)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액) 투자유치포상금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투자의 경우 : 외자도입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2. 국내투자의 경우 :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실투자액.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 금액 및 기여비율2. 투자유치 실적 적용 기준 및 적용률3.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에 관한 주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 1. 4〉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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