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시의 관할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② 삭제〈2016. 2. 12〉
제5조
제5조 삭제〈2016. 2. 12〉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7조 삭제〈2016. 2. 12〉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제10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4. 8. 12〉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2. 13〉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16. 2. 12〉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16. 2. 12〉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9. 12. 13〉1.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2. 가용 재원명세서3.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4. 예산집행보고서5. 주요계정명세서6.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3〕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의한다)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흥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2016. 2. 12〉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삭제〈2016. 2. 12〉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