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해양생태과학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부속시설)
제2조(설치 및 부속시설)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생물 구조치료, 폐사원인 규명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과학관은 시흥시 거북섬서로 35에 설치한다.③ 과학관에는 그 설치ㆍ조성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전시실, 부검연구실 등 기본시설2. 카페, 기념품 판매 등 판매시설3. 주차장 등 부대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과학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시ㆍ연구ㆍ조사 수행2. 해양환경 및 생태 관련 교육ㆍ체험학습 등의 제공3. 해양동물 구조ㆍ치료 1차 대응 및 부검연구실 운영4. 그 밖에 과학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해야 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히어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과학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시간: 10:00~18:002. 매표시간: 10:00~17: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① 시장은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③ 시장은 체험학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금액을 공지하여 체험학습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영수증을 발행한다.④ 시장은 유관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 및 면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1.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7. 5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9. 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10.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7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하거나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의 어린이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자는 과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전시수조 등을 두드리거나 훼손하는 행위2.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3.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해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 및 배상)
제8조(변상 및 배상) 관람자는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제9조(기증)
제9조(기증)① 과학관에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시물 기증서를 작성하여 기증물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발급한다.③ 기증하는 생물자원 및 유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과학관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관의 부속시설인 부검연구실, 기획전시실, 콘퍼런스룸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가 주관하는 연구 또는 공공기관의 비영리 연구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시설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과학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3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3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과학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