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시흥시 행복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운영 지원2. 센터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활동수당)
제9조(위원장 활동수당) 위원회의 위원장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