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아이꿈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 사용료

구 분구 분기 본아 동아 동일 반일 반
구 분구 분기 본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
3층다목적실 (스터디룸)1일 2시간 (추가 1시간)무료무료10,000원12,000원
3층다목적실 (파티룸)1일 3시간 (추가 1시간)예약 불가예약 불가30,000원45,000원
비고비고○ 추가사용은 1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다목적실(스터디룸)은 예약인원 전원이 아동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 다목적실(파티룸)은 아동 단독 이용을 제한한다. ○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제1항의 감면 기준을 미적용한다.○ 추가사용은 1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다목적실(스터디룸)은 예약인원 전원이 아동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 다목적실(파티룸)은 아동 단독 이용을 제한한다. ○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제1항의 감면 기준을 미적용한다.○ 추가사용은 1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다목적실(스터디룸)은 예약인원 전원이 아동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 다목적실(파티룸)은 아동 단독 이용을 제한한다. ○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제1항의 감면 기준을 미적용한다.○ 추가사용은 1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다목적실(스터디룸)은 예약인원 전원이 아동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 다목적실(파티룸)은 아동 단독 이용을 제한한다. ○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제1항의 감면 기준을 미적용한다.○ 추가사용은 1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다목적실(스터디룸)은 예약인원 전원이 아동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 다목적실(파티룸)은 아동 단독 이용을 제한한다. ○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제1항의 감면 기준을 미적용한다.
4층공공형 실내놀이터1일 2시간아동아동보호자보호자
4층공공형 실내놀이터1일 2시간2,000원 / 인2,000원 / 인2,000원 / 인2,000원 / 인
비고비고○ 이용연령 : 5세 ~ 12세(초등학생까지) ○ 보호자 동반 입장 : 6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이용연령 : 5세 ~ 12세(초등학생까지) ○ 보호자 동반 입장 : 6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이용연령 : 5세 ~ 12세(초등학생까지) ○ 보호자 동반 입장 : 6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이용연령 : 5세 ~ 12세(초등학생까지) ○ 보호자 동반 입장 : 6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이용연령 : 5세 ~ 12세(초등학생까지) ○ 보호자 동반 입장 : 6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별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

구 분감면 대상감면 비율
사용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전액 감면
사용료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3.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5.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

구 분회 당회 당비 고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아동5,000원재료비 별도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성인10,000원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흥아이꿈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수강생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교육 시작 전수강료 전액
수강생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교육 시작 후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흥아이꿈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시흥아이꿈터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이꿈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흥아이꿈터”란 배움ㆍ놀이ㆍ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7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5. “수강료”란 시흥아이꿈터에서 운영하는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강좌)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치 등)

제3조(위치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시흥아이꿈터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흥아이꿈터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240에 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시흥아이꿈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기능)

제5조(시설 및 기능)① 시흥아이꿈터는 다목적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실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구성한다.② 시흥아이꿈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창의적인 배움ㆍ놀이ㆍ돌봄 서비스 제공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 제공

제6조(시설 관리·운영 등)

제6조(시설 관리·운영 등)① 시흥아이꿈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감독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시흥아이꿈터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사용 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재난·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가. 사용일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제11조(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①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는 별도로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양도의 금지)

제12조(양도의 금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 제한)

제13조(사용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3.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