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 중 시흥시금고를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그 외의 금융기관과 추가로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② 모바일 시흥화폐 및 이와 연계된 카드형 시흥화폐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3조(가맹점 등록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3.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사업자) 1부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등록, 변경, 해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3. 12. 15.>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3. 위임장 1부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대리인 등록, 변경, 해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법인의 경우 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별도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대표자가 대리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1. 법인인감증명서 1부2.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4. 위임장 1부④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1. 삭제〈2021. 9. 30〉⑤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해지신청 및 폐업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가맹점 등록 기준)
제4조(가맹점 등록 기준)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가맹점 업종별 매출제한은 연매출 30억으로 한다. 단, 음식점업과 숙박업,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 본사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글로벌 본사 소재지가 국외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은 연매출 12억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개정 2024. 9. 27, 2025. 12. 11.>② 조례 제7조제2항제10호의 가맹점 등록 대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2. 삭제〈2021. 9. 30〉3. 택시4. 시흥시에 등록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온라인판매5. 시흥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공공시설, 사회적경제제품 등의 온라인판매6. 수의업7.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3. 12. 15.>]③ 조례 제8조제7호의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30〉1.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2. 주유소3. 삭제〈2025. 12. 11〉4. 삭제〈2025. 12. 11〉5. 부동산임대업6. 마사지업(「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마원 제외)7. 자동차, 원동기 판매, 렌터카8. 통신판매, 방문판매, 자동판매기 등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점포가 없는 업종9. 다단계 및 네트워크 판매업체10. 귀금속 도ㆍ소매업[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3. 12. 15.>]11.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점〈신설 2025. 12. 11〉
제5조(시흥화폐 환금)
제5조(시흥화폐 환금)① 가맹점이 지류형 시흥화폐를 법정화폐로 환금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환금하여야 한다.② 모바일 및 카드형 시흥화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또는 자동으로 환금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환금하여야 한다.
제6조(지류형 시흥화폐의 처리)
제6조(지류형 시흥화폐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금된 시흥화폐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지난 시흥화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
제7조(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① 당일 구매한 지류 시흥화폐 및 7일 이내 구매한 모바일 시흥화폐 전액을 미사용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소 할 수 있다.② 모바일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을 제외하고 최종 구매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100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 할 수 있다. 다만, 1만원 이하인 경우 100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③ 모바일 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3. 12. 15.>〔전문개정 2021. 9. 30〕[제목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