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5-18 시행 2018-0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18.5.18.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5.18.>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8.5.18.>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 안산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집단에너지사업2.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3. 신재생 에너지사업4.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5.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컨설팅 사업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8. 회사 소유자산 임대사업9.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본조개정 2007.4.26, 2018.5.18.]

제7조(안산시의 주주권 행사)

제7조(안산시의 주주권 행사) 안 산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개정 2018.5.18.>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는 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② 삭제 < 2018.5.18.>

제9조(지방비의 부담)

제9조(지방비의 부담)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2.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의 관계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수행)

제10조(대행사업의 수행)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년도)

제1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2조(경영평가)

제12조(경영평가)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등)

제13조(보고 및 검사등)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8.5.18.>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5.1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