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4-11-25 시행 2014-11-25 일부개정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시간요금월정기주차권월정기권 적용범위
시 청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 단, 1일 최대 8,000원으로 한다.10,000원ㆍ시 공무원 ㆍ청사에 입주 근무하는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ㆍ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공무원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정 한다.)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 단, 1일 최대 8,000원으로 한다.10,000원ㆍ시 공무원 ㆍ청사에 입주 근무하는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개정 2004.6.17., 2005.11.17, 2014.11.25.〉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5.>

제2조(주차요금징수등)

제2조(주차요금징수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② 시장은 부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4.06.17,2005.11.17, 2014.11.25.>

제3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제3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차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주차요금 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지정, 유료이용시간, 주차요금의 감면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