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90㎝90㎝90㎝90㎝90㎝
120㎝120㎝120㎝주차장 이용 안내주차장 이용 안내주차장 이용 안내주차장 이용 안내주차장 이용 안내
120㎝120㎝120㎝1.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1.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1.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1.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1.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120㎝120㎝120㎝2. 운영시간2. 운영시간2. 운영시간2. 운영시간2. 운영시간
120㎝120㎝120㎝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120㎝120㎝120㎝4. 주차장이용자준수사항4. 주차장이용자준수사항4. 주차장이용자준수사항4. 주차장이용자준수사항4. 주차장이용자준수사항
120㎝120㎝120㎝○ ○ ○ 장○ ○ ○ 장○ ○ ○ 장○ ○ ○ 장○ ○ ○ 장
0.3~1m
※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은 무료주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장 (직인생략)
※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은 무료주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장 (직인생략)해당부서 확인인
※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은 무료주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장 (직인생략)
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순번행사명일시일시장소인원 (차량)면제사유주관 부서명문서 번호
순번행사명부터까지장소인원 (차량)면제사유주관 부서명문서 번호
순번소속차량번호차종차종성 명대리인연락처등록비비고
순번소속차량번호일반경차성 명대리인연락처등록비비고
년 월 일결 재담당자담당과장
년 월 일결 재
요 금 수 납요 금 수 납요 금 수 납요 금 수 납요 금 수 납계시금고 불입액미불입액비고
정산소별시 간 요 금시 간 요 금월 정 기 주 차 권월 정 기 주 차 권계시금고 불입액미불입액비고
정산소별대 수금 액대 수금 액계시금고 불입액미불입액비고
계
제1
제2
제3
일 시미출차 차량수수납된주차요금인 계 자인 수 자
대원
대원
차 량 번 호입 차 시 간이 동 일 시주 차 요 금비 고
결 재담당자담당과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1.30.>
주차요금 면제 확인(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5.11.30.>
 

<별표 3>
주 차 장 안 내 표 지 판(제14조 관련)

 ○ 재료 : EGI판
 ○ 색채 : 녹색바탕에 흰색글씨(고딕체)
[별표 4] <신설 2012.05.21.><개정 2015.11.30.>
 민 원 확 인 증

[별표 5] <신설 2012.05.21.><개정 2015.11.30.>
 
주차요금 면제확인
( ○ ○ ○ 과 )
 . . .
 . . .
3cm
3cm
○ ○ ○ 장

 
<별지 제1호서식>
주 차 요 금 면 제 확 인 대 장(제5조제2항 관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월 정 기 주 차 등 록 대 장(제8조제2항 관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일 일 결 산 서(제10조 관련)

○ 주차요금수납및납입현황

○ 인계인수사항

 
○ 방치차량 조치

 * 주차장운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1.30.>
방 치 차 량 조 치 보 고 서(제12조제1항 관련)
 NO.
 ○ 차량번호 :
 ○ 입차시간 : 년 월 일 ( 시 분)
 ○ 기간 경과 시각 : 년 월 일 ( 시 분)
 위 차량은 48시간 이상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첨부란
 년 월 일

 ...................................................................................................................................
 NO.
이 동 의 뢰 서
 아래 차량은 ○ ○ ○ 부설주차장내에서 48시간이상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사무소로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 차 량 번 호 :
 ○ 입 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 이동명령시간 : 년 월 일 시 분
 ○ 미납주차요금 : 원
 ○ ○ ○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제2조(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은 안산시청 및 시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개정2015.11.30., 2023. 11. 15., 2025. 3. 12.>

제3조(주차장 관리운영)

제3조(주차장 관리운영)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조(요금징수 및 감면)

제4조(요금징수 및 감면)① 제2조에 따라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11.30.>1. 주차장에 입차 후 20분 이내 또는 민원 확인증을 받고 1시간 이내 출차하는 차량 <개정 2012.05.21>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용차량 및 타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차량 <개정 2015.11.30.>3.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면제 확인을 받은 차량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 <개정 2025. 3. 12.>5.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3.03.15.>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국회의원, 광역시ㆍ도의원 차량 <개정 2023.03.15., 2025. 3. 12.>7. 안산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차량8. 삭제 <2025. 3. 12.>9.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확인 차량(해당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면제)〔본호신설 2023. 11. 15.〕<개정 2025. 3. 12.>10.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가족의 차량 <신설 2025. 3. 12.>②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20.1.29.>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20.1.29.>2. 정부시책에 따른 차량2부제 운행 참여 차량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함).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한다. <단서신설 2020.1.29.> <개정 2023.03.15.>4. 우수자원봉사증 또는 VIP자원봉사증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봉사증의 유효기간 동안 직접 운전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본호신설 2020.1.29.〕5.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차량. (감면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본호신설 2020.1.29.〕6.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의 차량. 다만,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월 정기권 대상자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25. 3. 12.>③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면제를 위해서는 주차장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 시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9.>

제5조(주차요금면제 확인)

제5조(주차요금면제 확인)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는 주차장 이용 민원인에게 별표 4에 의한 민원확인증에 별표 5의 부서 확인 인을 날인하여 주어야 한다.<신설 2012.05.21>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면제 확인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인증기 등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③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요금면제확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6조(주차장 및 운영시간)

제6조(주차장 및 운영시간) 주차장 이용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 하되,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0.1.29.> 〔본조개정 2023. 11. 15.〕

제7조(시간주차요금 등)

제7조(시간주차요금 등)① 시간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② 입차 후 매30분당 500원을 징수한다. 이 경우 기준시간을 초과한 10분 이내의 추가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5.21>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부설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차량이 나갈 때까지 산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별표 2의 영수증을 발급한 후 출차 시킨다.2. 월 정기권은 사용 월 전월에 등록하며, 요금은 등록 시에 징수한다. 다만, 월중 등록 시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3. 월 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월 25일까지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각각 징수한다.5. 월 정기권을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중지한 후 해당 월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② 월 정기 주차차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의 지정)

제9조(관리인의 지정)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10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① 담당자는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을 확인한 후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인계받은 담당자는 미출차 차량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인계받은 담당자는 인계된 주차현황과 현금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징수한 요금의 관리)

제11조(징수한 요금의 관리)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1.30.>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치차량 보고서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 하여야 한다.③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과목별로 정산 후 납입한다.

제1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1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이용자가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한다.

제14조(주차장 관리)

제14조(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른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29.>

제16조(주차거부)

제16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의 구조상 부설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5. 그 밖에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리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