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 별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15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100 ∼ 150
3. 선서거부시100 ~ 150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100 ~ 150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200 ~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3조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행정사무감사 시기)

제2조(행정사무감사 시기)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제3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계획서)

제3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계획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2024. 10. 2.>1.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실시 장소2.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3.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명단4. 제출요구 서류 목록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영 제42조에 따른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4. 10. 2.>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제5조(증언 등의 거부)

제5조(증언 등의 거부)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7.>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③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게 하지 않는다.

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4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안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② 그 밖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제6항·제8항 및 제5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2.1.7.>

제7조(증언 등의 범위, 방식)

제7조(증언 등의 범위, 방식)①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증인 등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해당 증인 등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진술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2.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제8조(증인의 보호)

제8조(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변호인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여비 등 비용지급)

제9조(여비 등 비용지급)① 제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0. 2.>1.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4. 10. 2.>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4. 10. 2.>③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0. 2.>④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0. 2.>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

제11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4. 10. 2.>

제12조(고발)

제12조(고발)① 의회는 제4조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하되, 거짓증언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접수시킨다.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7.>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의회가 증인에 대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선서나 증언의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2.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실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⑤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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