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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