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ㆍ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3.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준수사항)
제8조(거리공연 준수사항)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