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5-26 시행 2011-05-26 일부개정

별표

건축조례시행규칙

건축위치
건 축 주주 소성 명성 명
건 축 주상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지 역지구건물용도건물용도
계 획 내 용대지면적건축면적연 면 적
계 획 내 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건폐율건폐율%%조경면적
계 획 내 용주 차자주식 : 대 총 대 기계식 : 대자주식 : 대 총 대 기계식 : 대자주식 : 대 총 대 기계식 : 대용적율용적율%%종 별
계 획 내 용구 조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
심의내용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신축 ( ), 증축 ( ), 설계변경 ( ), 재심 ( ), 기타 ( )
설 계 자주 소전 화전 화
설 계 자사무소명성 명성 명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별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안 산 시 장 귀하
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첨 부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2. 건축계획심의도면 15부
대 지 위 치시 동 번지외 필지시 동 번지외 필지시 동 번지외 필지
건 축 주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
지 역․지 구용 도
조 사 항 목조 사내용의 견의 견
조 사 항 목조 사내용적부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 축 제 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이격거리 : M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법적 : M, 계획 : M
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관계법적 : M, 계획 : M
인접 건축물의 색채법적 : M, 계획 : M
주 차 시 설 계 획법적 : M, 계획 : M
조 경 시 설 계 획
구 조 안 전 의 확 인
조 사 자 종 합 의 견
대 지 위 치
건 축 주주 소성 명성 명
용 도외 장 재 료외 장 재 료
지 역지 구지 구
건 축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구 조층 수층 수
색 채 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조 정조 정조 정조 정
색 채 계 획색 상색 상색 상 번 호색 상 번 호색 상색 상색 상 번 호색 상 번 호
지 붕
벽
기 둥
담 장
대 문
기 타
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건축사사무소 안 산 시 장 귀하
건 축 주주 소성 명
대 지 위 치
건축물의 규모연면적
건축물의 규모층 수
건축물의 규모주용도
권 장 내 용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절 취 선)······································
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미 술 장 식 품 설 치 계 획 서
건 축 주주 소주 소성 명
대 지 위 치
미술장식품종류금액(추정)
설 치 장 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건 축 주주 소주 소
건 축 주성 명성 명
대지위치지 역 및 지 구지 역 및 지 구지 역 및 지 구지 역 및 지 구지 역 및 지 구지 역 및 지 구지 역 및 지 구
허가내역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층 수층 수층 수
허가내역
허가내역건축면적 (m²)건축면적 (m²)건축면적 (m²)건축면적 (m²)연면적 (m²)연면적 (m²)연면적 (m²)연면적 (m²)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율 (%)용적율 (%)용적율 (%)
허가내역
설 계 자상 호상 호자격번호자격번호
설 계 자성 명성 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
설 계 자상 호상 호자격번호자격번호
설 계 자성 명성 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
업 무 대 행 자상 호상 호자격번호자격번호
업 무 대 행 자성 명성 명등록번호등록번호
업 무 대 행 자주 소주 소
업무대행 수 수 료 신청금액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대 행 내 용
업무대행 수 수 료 신청금액허 가허 가허 가착 공착 공착 공착 공중간검사중간검사중간검사중간검사사용검사사용검사사용검사사용검사사용검사기 타기 타
업무대행 수 수 료 신청금액회수금액금액회수회수금액금액회수회수금액금액회수회수회수금액금액회수금액
₩₩₩₩₩₩₩₩₩₩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제2항, 건축조례 제9조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 . . 신청인 안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3․20〉
건 축 심 의 신 청 서 

〔별지 2호서식〕
현장조서 및 검토조서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현장조사 및 검토 확인 하였슴을 확인합니다.
 . . .
 조사자 : 건축사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색 채 계 획 서
 

〔별지 4호서식〕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별지 5호서식〕
업무대행 수수료 신청서
(제1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산시건축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제2조

제2조 <삭제 1998.04.01>

제3조(건축심의 신청)

제3조(건축심의 신청)① 법, 영, 시행규칙, 건축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자는 심의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8.04.01, 2011.5.26>②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 9.15, 삭제 2011.5.26>1. 건축심의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2. <삭제 '99. 9.15>3. 설계도면[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ㆍ횡단면도 <개정 1999.9.15, 2001.03.20>4. 삭제<2007.3.30>5.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6. 색채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제4조

제4조 <삭제 1998.04.01>

제5조

제5조 <삭제 1999 09.15>

제6조

제6조 <삭제 1998.04.01>

제7조

제7조 <삭제 1998.04.01>

제8조(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제8조(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건축심의등을 하였을 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수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②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로부터 수수료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1998.04.01, 2011.5.26>

제9조의2(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

제9조의2(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① 삭제<2007.3.30>② 삭제<2007.3.30>③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무작위 추첨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2007.3.30, 2011.5.26>④ 대행하여야 할 업무를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관계서류2.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⑤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선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2007.3.30, 2011.5.26>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자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4.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1.5.26><본조신설 '99. 9.15>

제9조의3(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제9조의3(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①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6>② 건축종합민원실의 기능은 영 제22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6><본조신설 '99.9.15, >

제10조

제10조 <삭제 '99.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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