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2. "운영자"란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로 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3. "종사자"라 함은 경로식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무료 경로식당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④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 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전체 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서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