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일시 | 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 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 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 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 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
|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 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관리부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안산시 ○○○○장 |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 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관리부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안산시 ○○○○장 |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 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관리부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안산시 ○○○○장 |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 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관리부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안산시 ○○○○장 |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 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관리부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안산시 ○○○○장 |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행사 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합니다. 3. 주최자가 입장료ㆍ장내 정리비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관람자 또는 참가자에게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관리부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안산시 ○○○○장 |